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