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46자.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피인용 — 이 §3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