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집합투자업자금융위원회담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1.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준법감시인
4.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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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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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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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