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의2조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ㆍ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자진신고등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등과징금증권선물위원회감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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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ㆍ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제380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이하 "자진신고등"이라 한다)를 했을 것
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ㆍ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다.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제1항제1호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거나 법 제443조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가 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경우
④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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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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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ㆍ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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