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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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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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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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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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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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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