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2 ·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단위: 억원) 시장개설 단위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최저자기자본 1e-1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2,000 1e-11 |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 1,000 1e-12 |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 1,000 2e-1 | 장내파생상품 | 3,000 비고 1.…
제35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