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