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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보험회사
7. 금융투자업자
8. 종합금융회사
③
법 제26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명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3., 2021. 12. 9.>
1.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나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
법 제26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⑤
법 제2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가격평가체계를 말한다.
1.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2.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익률 계산방법
4.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⑥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⑦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3. 금융투자업
4. 종합금융회사 업무
⑧
법 제2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피인용 — 이 §28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8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