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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1 (설립등기)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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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1조(설립등기)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피인용 — 이 §3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