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자금중개회사의 인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요건자금중개회사대통령령유지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의 자
2.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2의 자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법 제35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2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법 제3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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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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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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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