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투자권유대행인금융위원회등록등록신청서검토신청내용이등록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인적 사항
3.투자권유를 위탁할 금융투자상품과 계약의 범위
4.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계약서 사본
3.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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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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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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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