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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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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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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 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인적 사항 3. 투자권유를 위탁할 금융투자상품과 계약의 범위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계약서 사본 3.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