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종합금융회사관계동일차주개인이나지급불능관계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2.개인이나 법인이 지급불능에 이를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
2.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그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특수관계인
4.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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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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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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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