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27.>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2.개인이나 법인이 지급불능에 이를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
②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
2.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그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특수관계인
4.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