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1.대출
2.어음의 할인
3.지급보증
4.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어음의 매입
6.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7.시설대여
8.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9.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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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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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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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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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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