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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6 (신용공여의 범위)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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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22자.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8.>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9.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피인용 — 이 §3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3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