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조 (조직 및 정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조직은 법 제2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1.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나.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ㆍ신탁업
2.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집합투자증권
다.파생상품
②법 제28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산에 관한 사항
2.임원에 관한 사항
3.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회계에 관한 사항
5.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③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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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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