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험 종목(계약) 구분기준
1. 생명보험업 보험종목(계약) | 구분기준 생명보험(계약)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다만, 연금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연금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포함] | 사람의 생존 또는 퇴직에 관하여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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