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3. 22.>
1.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6. 12. 29.>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신설 2019. 12. 18.>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신설 2019. 12. 18.>
6.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신설 2019. 12. 18.>
7.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신설 2019. 12. 18.>
제2절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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