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10조의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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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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