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3조의2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삭제 2019. 12. 18.>
3.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보험금액ㆍ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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