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의3 (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 이상을 말한다.<개정 2025. 6. 11.>
②영 제10조제6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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