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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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조의5(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중개사 유자격자"라 한다)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 또는 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4.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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