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조의5(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①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중개사 유자격자"라 한다)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 또는 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4.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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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 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제4-1조 ·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제4-10조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제4-11조 ·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제4-11조의2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4-11조의5 ·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12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제4-13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제4-14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제4-15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제4-16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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