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의2(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별표 3 제3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등기부등본ㆍ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3.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주주명부
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3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4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