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의2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25조의2(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보험중개사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모집을 중개한 보험계약별로 원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재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재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신설 2005. 4. 1., 개정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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