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2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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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1조의2(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2.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4.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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