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5 (외화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4-31조의5(외화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외화보험 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외화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
2.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3.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②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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