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삭제 2021. 3. 25.>
②<삭제 2021. 3. 25.>
③<삭제 2021. 3. 25.>
④<삭제 2021. 3. 25.>
⑤<삭제 2021. 3. 25.>
⑥<삭제 2021. 3. 25.>
⑦영 제43조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 제7항제2호 및 제10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2023. 6. 27.>
⑧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3. 6. 27., 2024. 1. 31.>
1.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외의 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변액보험계약
나.저축성보험계약
다.장기보장성보험계약
2.청약 후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나.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다.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마.저축성보험계약 또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바.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사업비 수준
2) 해약환급금
사.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자.「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차.외화보험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2) 해약환급금
카.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⑨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
1.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3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개정 2024. 7. 29.>
2.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제1항제2호 및 제9-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5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29.>
3.보험계약자 등이 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개정 2024. 7. 29.>
4.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
5.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⑩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
1.보험금 지급심사 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⑪영 제42조의2제3항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9. 10. 2.>
1.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2.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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