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통신판매시 금지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개정 2021. 3. 25.>
2.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제4-36조제8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보험계약자에게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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