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의2 (간단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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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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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간단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영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개정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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