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의2 (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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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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