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의3 (금리인하 요구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15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①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를 포함한다.)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교ㆍ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및 비교ㆍ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절 외국환업무에 대한 감독 등
제1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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