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의3 (금리인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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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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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5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를 포함한다.)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교ㆍ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및 비교ㆍ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절 외국환업무에 대한 감독 등

제1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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