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의4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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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외화증권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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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4(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예외) 영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외화증권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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