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4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1. 공식 조문 원문
제6-11조의4(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보험회사는 영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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