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해약환급금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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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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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개정 2025. 6. 11.>
1.책임준비금(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부채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은 차감한다)과 특별계정부채(제6-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의 합계액(단,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을 가산한다.)
2.제7-66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단, 보험계약대출 실행 잔액 및 보험계약 해지시 재보험사와 정산할 금액은 가감)
3.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한다.
제7-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보험계약(공동재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재보험사가 출재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각각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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