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7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1. 공식 조문 원문
제6-11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①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ㆍ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ㆍ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총괄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31.>
③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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