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6 (해약환급금준비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6-18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손해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 및 환입기준 등은 제6-11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제6-18조의2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의 한도는 이익잉여금에서 제6-18조의2에 따라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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