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1조의3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예정사유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의3(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예정사유 등)
①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행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2.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이하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이라 한다)를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영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전환사유"는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로, "발행인"은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발행보험회사"로 본다.
③보험회사가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을 발행하거나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그 밖에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관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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