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의2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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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3조의2(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

보험회사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 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6.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보험회사(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절 재무건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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