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9조의2 (이유제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본조신설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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