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7-46조의2(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①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7-46조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7-4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ㆍ공시할 것
2.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비교ㆍ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④<삭제 2016. 12. 29.>
제7절 보험경영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