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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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영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보험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영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21>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1>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 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22. 9. 1.>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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