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3조의2 (기초서류 신고의 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제7-53조의2(기초서류 신고의 예외)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127조제2항 제1호 또는 영 별표 6 제2호에 의한 보험상품 및 기업 또는 단체만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상품(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제외)의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판매개시일 전을 말한다.<신설 2015. 1. 20.><개정 2016. 4. 1.>
제2관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원칙 <개정 2011. 1. 24.>
제1목 사업방법서 <개정 2011. 1. 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
<개정 2008. 4. 7, 2009.12.29, 2010.4.1> 1. 생명보험 상품군 | 보험료 산정기준 보장성 (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 연령: 남자 40세(여성전용상품은 여자 40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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