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2조의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7-72조의1(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
①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구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 기존에 작성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거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기초서류 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보험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
2.해당 보험회사에서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의료인의 심의
②다수 보험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서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해당 보험상품을 일괄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4.>
3.제7-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위원회의 심의.<신설 2026. 1. 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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