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2조의2 (상품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7-72조의2(상품위원회)
①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상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②위원회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6. 1. 16.>
1.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상품구조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관한 사항
4.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및 환급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위원회 안건 부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④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보류, 개정, 판매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⑤보험회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1.위원장은 보험상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한다.
3.준법감시인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
제9절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제1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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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7-72조의2 · 상품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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