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5조의2 (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7-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은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5조의2(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7-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은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