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7조의2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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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7조의2(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경험손해율 또는 경험위험도의 변동 등으로 향후 위험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약관 또는 요율체계의 변경 등이 있거나 새로운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3.법령의 개정 또는 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험요율은 약관내용에 부합되도록 산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보험료가 적용되도록 보험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요율산정은 순보험료법과 손해율법 중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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