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8조의2 (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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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현행 요율 및 제도수준으로 전환(On-Level)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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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현행 요율 및 제도수준으로 전환(On-Level)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1항에서 전환된 통계자료 중 대인담보는 손해액 진전계수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진전추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의 예상실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추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각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구분은 통계적으로 위험도차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간 상대도 산출은 다변량에 의한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변량 산출이 곤란하거나 단변량 분석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율상대도를 산출하는 경우 변경전의 총 보험료 수준으로 기본요율을 조정(Off-Balance correction)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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