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의2 (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2(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①보험회사가 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보증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을 납입하기 위하여 제7-9조제2호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②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총 발행한도에 산입한다.<신설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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