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의2 (보험계리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9-11조의2(보험계리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①법 제191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보험계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보험계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④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보험계리업자가 보험계리업을 폐지한 경우
2.개인인 보험계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3.법인인 보험계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4.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예탁절차ㆍ운용방법ㆍ반환절차 및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시 배분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관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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