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3 (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
①영 별표 7의2 제4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을 말한다.
②영 별표 7의2 제4호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로 일하는 자
[본조신설 2024. 7.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리 또는 중개계약의 기간 및 종료에 관한 사항
[별표 7-2] <개정 2012.2.28, 2016.9.27>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리 또는 중개계약의 기간 및 종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체결하는 대리 또는 중개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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