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 (손해사정업자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①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98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대표자의 성명, 회사 주소
2.임원에 관한 사항
3.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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