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9조 삭제 <2012. 9. 28.>
홈›법률·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9-1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9조 공식 조문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9-19조 삭제 <2012. 9. 28.>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조문 목차 · 290개제1-10조 · 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제1-2조 · 정의제1-2조의2 · 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제1-3조 · 신용공여의 범위제1-4조 · 자기자본의 범위제1-4조의2 ·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제1-5조 · 적용범위제1-6조 · 보험계약체결방법제1-7조 · 광고제1-8조 · 보험가입방법제1-9조 · 확인방법제10-1조 ·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10-2조 · 사고예방제10-3조 · 제재사실의 공표 등제10-4조 ·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제11조 · 규제의 재검토제2-10조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10조의2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제2-11조 · 부수업무등의 공고제2-12조 · 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제2-2조 · 허가절차의 구분제2-3조 · 허가신청의 안내 등제2-3조의2 ·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제2-4조 · 허가신청 및 심사 등제2-5조 · 서류의 보완 등제2-6조 ·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제2-6조의3 · 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제2-7조 · 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제2-9조 ·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제3-4조 · 보고사항제3-5조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 보유제3-5조의2 · 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제4-1조 ·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제4-10조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제4-11조 ·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제4-11조의2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제4-11조의5 ·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제4-12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제4-13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제4-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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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제7-6조 · 위험관리조직제7-60조 ·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1조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2조 · 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3조 · 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4조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7-65조 · 계약자적립액의 계산제7-66조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제7-67조 · 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제7-68조 ·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제7-69조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0조 ·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제7-71조의2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제7-72조 ·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제7-72조의1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제7-72조의2 · 상품위원회제7-73조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제7-74조 · 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제7-75조 · 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제7-75조의2 · 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제7-76조 · 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제7-76조의2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 기준제7-77조 ·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제7-77조의2 ·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제7-78조 ·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제7-78조의2 · 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제7-79조 ·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제7-79조의2 · 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기준제7-79조의3 · 보험통계의 관리ㆍ집적 등제7-8조 ·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제7-80조 · 손익분석제7-81조의2 · 공제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제7-82조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제7-9조 · 차입제7-9조의2 · 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제8-1조 ·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제9-1조 · 보고제9-10조 · 선임계리사의 임면제9-10조의2 ·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제9-11조 ·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제9-11조의2 · 보험계리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제9-12조 · 손해사정사의 구분제9-13조 ·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제9-14조 ·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제9-15조 · 보조인의 활용제9-15조의2 · 손해사정업 영업기준제9-16조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제9-16조의2 · 손해사정 위탁평가제9-17조 · 보수제9-18조 · 손해사정사의 의무제9-18조의2 · 손해사정교육협의회제9-18조의3 · 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제9-18조의4 · 손해사정업자 공시제9-2조 · 서류 및 장부비치제9-20조 · 보험회사의 의무제9-21조 ·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제9-21조의2 ·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제9-3조 · 해산신고제9-4조 · 잔여재산 처분허가제9-4조의2 ·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제9-4조의3 · 단순민원의 상담ㆍ처리제9-5조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제9-5조의2 · 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제9-5조의3 · 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제9-5조의4 · 기업성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제9-6조 · 보험계리사의 구분제9-7조 ·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제9-7조의2 · 보험계리업 영업기준제9-9조 ·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