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영 제84조제5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보험회사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2.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3.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개정 2020. 11. 19.>
4.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개정 2019. 1. 1.>
5.수당환수 내역<개정 2019. 1. 1.>
6.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7.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원계약 기준)<신설 2019. 1. 1.>
8.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신설 2019. 1. 1.>
9.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보험설계사 해당여부<신설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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