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3 (단순민원의 상담ㆍ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의3(단순민원의 상담ㆍ처리) 영 제84조제2항제1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또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분쟁 소지가 없는 질의, 불편사항 신고 등에 관한 민원
2.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민원
3.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민원
4.그 밖에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민원
[본조신설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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